질의요지
노동조합 조직가능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노사간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당해 노동조합을 탈퇴할 시의 해고 및 해고예고 의무 여부.
회답
유니언 숍이란 노사 쌍방의 합의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단서와 같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하며 동 협약 체결후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이러한 유니언 숍 협약은 조합원인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임의탈퇴하거나 그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해고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임.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자들에게 유니언 숍 협약을 정확히 고지하고 전 근로자들이 알고 있었는지를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근로자가 유니언 숍 협약 체결을 알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의무를 알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탈퇴 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다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