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0191 (1990. 7. 20.)

노조 01254-10191

질의요지

1990.1월 노동조합 정기총회시 조합규약의 일부를 거수로 개정하였음.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있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수로 하였기에 무효가 아닌지.

회답

노동조합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규약의 개정은 조합원(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거수로 규약개정을 의결하였다면 동 규정에 저촉되므로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