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0558 (1989. 7. 18.)

노조 01254-10558

회답

노사쌍방의 합의로 체결한 단체협약은 사업장내의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질서 규범이며,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법정화한 취지는 동 기간중 노사간 협약준수 의무를 부여함은 물론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단체교섭을 제한하는 것임.

단체협약 체결당시와는 현격한 경영여건 등의 변화로 시행중인 단체협약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노사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시행중인 단체협약의 적용에 있어 노사쌍방의 해석이 서로 달라 그 의미를 명백히 하고자 노사교섭을 통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소위 보충협약).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