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0789 (1990. 8. 1.)

노조 01254-10789

질의요지

당 노동조합은 유니언 숍 체결 당시 종업원 60명 중 45명이 노동조합에 가입, 유니언 숍 협정요건을 갖춰 기간을 1년으로 협정하였으나 단체협약 체결 이후 조합원의 회사 퇴사로 인하여 유니언 숍 요건 3분의 2를 대표하지 못할 때 이미 단체협약에서 협정된 1년 동안의 유니언 숍의 적용 여부와 단체협약의 유니언 숍 제도의 해석여부.

회답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소위 유니언 숍)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나, 소위 유니언 숍 협약이 체결된 후 동법 규정의 체결요건(근로자의 3분의 2 이상 대표)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 협약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