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091 (1995. 10. 14.)

노조 01254-1091

회답

현행 노동조합법에서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거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어떠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노조운영에 관한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조의 자치규약으로 노조임원의 입후보자격과 선거권의 제한 여부를 정할 수 있는 것인 바, 노조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임원선거 공고일이 포함된 달의 신규입사자는 선거권이 없도록 제한하는 경우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범위를 벗어나 다수 조합원의 임원선거 참여가 불가능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동법 제22조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임원선출에 있어서 선거권이 없는 무자격자가 참석한 임원선거에 무자격자가 참여함으로써 그 결과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후 판단이 가능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