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노동조합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노동조합 규약에 대의원회를 두고 대의원회의 기능에다 노동조합법 제19조의 총회 기능을 삽입하여 노동조합을 운영하여 왔음.
2.
조합 규약상 대의원회의 기능을 대의원회나 조합원 전원이 동시에 참석하는 총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결의하였을 경우가 타당한지.
①
대의원회의 기능인 조합 규약 개정을 적법한 절차에 의거 7일 이상 공고를 하고서 대의원회가 아닌 조합원 개개인의 서명 결의로 규약을 개정하였다면 이는 노동조합법에 저촉되는지.
②
①이 타당하다고 볼 때는 예산 및 결산과 임원선출도 적법한 절차인 7일 이상 공고하고 조합원 서명 결의로 확정 및 선출이 가능한지.
③
대의원회의 기능인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을 대의원회가 아닌 조합원 총투표 방법으로 확정하였을 경우는 타당한지.
회답
1.
질의 ①, ②에 대하여
규약의 제정 변경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의결되어야 하므로 조합원 개개인의 서명행위로 이루어진 의결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2.
노동조합 최고의결기관은 조합원 모두가 참여하는 총회이지만 시간적ㆍ장소적으로 총회를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이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 등이 총회나 대의원회를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며, 규약에 명시된 사항은 그 의결기관의 의결에 따라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