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153 (1995. 11. 1.)

노조 01254-1153

질의요지

전국◯◯노동조합연맹 ◯◯버스지부 산하 분회의 선거관리규정 제12조(당선요건) 단서 3항에 의하면 임원(분회장)선출시 입후보자 1명을 놓고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미달로 낙선된 자는 그 선거에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분회운영세칙 제36조에서 임원(분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고 있음.

만약 현재 임원(분회장)의 임기 3년내 임원(분회장)이 유고되어 보선을 하고자 한다면 전 임원(분회장)선거에 출마하여 찬반투표시 과반수 미달로 낙서된 자의 보선출마 피선거권이 제한되는지

회답

노동조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자체규약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선거관리규정 등으로 일정기준을 설정하여 합리적으로 임원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임원의 선출시 찬ㆍ반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미달로 낙선된 자는 그 선거에서 입후보할 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되, 이때 그 선거라 함은 당해 임원선출을 위한 재선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임원유고로 인한 보궐선거까지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취지는 아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