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일반적으로 지역노조를 탈퇴하고 새로운 기업별 단위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분회 조합원 전원이 지역노조를 탈퇴한 후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부쳐 규약을 제정하고, 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원을 선출하여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 등을 기재한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한편 분회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의 2에 의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분회라면 분회 임원에 대한 기업별 단위노조의 임원자격 승계여부는 노조의 목적, 규약, 구성원 등 조직실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신규 노조의 규약 또는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그 승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종전의 분회 임원이 신규노조의 임원으로 계속 취임하기 위해서는 설립총회에서 노동조합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선출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