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조합의 대표자가 임명채용한 고용원(비조합원)이 업무집행기관(예:상무집행위원회)에 참여하여 조합원의 징계 등 조합업무를 결의 집행할 수 있는지.
회답
노동조합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거되어야 하는 것인바, 조합원은 당해 기업과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근로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에서 고용한 직원은 노동조합임원이 될 수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
노조 01254-11779
조합의 대표자가 임명채용한 고용원(비조합원)이 업무집행기관(예:상무집행위원회)에 참여하여 조합원의 징계 등 조합업무를 결의 집행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거되어야 하는 것인바, 조합원은 당해 기업과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근로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에서 고용한 직원은 노동조합임원이 될 수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