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당해 노동조합에서는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하기 위하여 1987.8.3 임시대의원대회 및 임원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가.
노동조합 규약 제35조 조합의 각급 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기로 한 규약을 조합장 선거만은 직선제로 한다라고 개정하였으며,
나.
노동조합 임원 및 대의원은 1987.8.31자로 일괄 사퇴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다.
신규 조합장을 선출하여 대의원 및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라.
조합장 임기에 관하여 "금번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장은 보선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노동조합 규약을 개정한 후 1987.8.31 선거를 실시하였음.
2.
가. 이에 잔여임기를 무시하고 선거하기 전에 노동조합의 규약을 개정한 후 선거일로부터 3년을 시행하여도 되는지.
나.
임기중 조합장이 불신임 결의되어 노동조합 규약을 개정치 아니하고 보궐선거를 실시 당선된 조합장이 잔여임기중 대의원들을 설득하여 보궐선거로 당선된 날로부터 3년으로 결의하였다면 이의 적법성.
회답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조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임원의 임기는 선출 당시의 규약에 의한 임기가 적용되는 것이며, 전임임원의 임기 중 궐위되어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의 잔여기간이 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