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노동조합은 그 소속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며, 교섭결과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7조에 의한 일반적 구속력이 확장 적용되는 경우 이외에는 노동조합과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하여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노조와 체결한 임금협약과는 별도로 비조합원인 관리직 사원에 대한 임금인상을 임의 결정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