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동조합이 설립 당시와는 달리 노동조합원 1~3명만이 남게 되었는 경우에 자동해산되는 것이 아닌지.
회답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유ㆍ무의 확인 절차를 거쳐 당해 행정관청이 해산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조합원이 소수(1~3명)라도 잔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노조규약상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은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다만, 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제4호의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9조의 3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