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 조합에서는 임원선출을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었는 바, 규약에 임원 불신임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데 적법 여부.
1.
임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규약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총회에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음.
2.
제1항의 불신임 결의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재적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
3.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발의에 그 의결은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
적법 여부와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선출된 임원과 대의원의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임원의 제재에 있어 다른 점을 회시 바람.
회답
1.
노동조합 임원 불신임 발의와 그 의결은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 및 동법 제26조의 법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며 동 조문의 입법취지는 건전노조 운영의 민주성 제고와 임기보장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준선을 설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노조의 규약개정(안)은 동조에 부적합하다고 사료되니 법 기준에 따라 개정되어야 함.
2.
단체협약은 노사 쌍방의 단체교섭의 결과 합의된 내용이므로 단체협약 내용의 해석과 관련하여 노사상호간에 다툼이 있는 부분 중 격지의 개념과 특별휴가에 일요일이 포함되는지 등의 문제는 단체협약시 어떠한 의도로 노사간에 합의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