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전자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한 회계감사(임원) 겸 상무집행위원회의 구성원인 체육부장이 1989년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준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운영비를 유용했음이 동료 조합원에 의해 적발되어 공금횡령혐의로 당해 조합의 위원장에게 통보함에 따라 위원장이 동 조합 규약 제17조에 의거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 상정된 안건(규약개정 및 조합원 징계)을 처리함에 있어 규약개정 의결에 이어 위 동인의 징계대상 적용신분 및 절차를 의결한 바, 임원(회계감사)과 상무집행위원회 구성원(체육부장)의 신분중 조합원 신분(자격)으로 적용토록 결의(대의원 27명 중 20명 찬성)하고 제명한 사실의 타당성.
회답
노동조합이 자체규약에서 정한 조합원 통제에 관한 사항에 따라 제명 등 조합원 신분을 박탈하게 되는 경우 임원신분도 당연히 박탈되는 것이므로 당해 임원의 선출기관에서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징계의결 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