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2327 (1990. 9. 3.)

노조 01254-12327

질의요지

조합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조합원수의 1할 이상의 추천을 얻어 선거공고후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시켜야 하며, 대리급 이상 조합원이 조합장에 입후보할 시는 총회공고와 동시에 그 관리직을 사임하고 입후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노조규약의 타당성 여하.

회답

노동조합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 법령의 범위내에서 노동조합규약(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결과적으로 노동조합법 제22조의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부당하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시정되는 것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