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2490 (1989. 8. 26.)

노조 01254-12490

질의요지

1.

○○사 노동조합 창원2지부에서는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일시, 장소를 회사측에 통보하였는 바, 회사측에서는 총회를 적법한 집회로 인정할 수 없음을 들어 장소 및 시간제공을 승인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바,

가.

총회 개최를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지.

나.

업무시간중이라 할지라도 조합측에서 무급처리를 요청하고 일방적으로 총회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지.

다.

업무시간 외에 회사측에서 총회를 개최하고자 회사측에 통보하였을 경우 회사는 사내 장소를 거부할 수 있는지.

2.

○○사 노동조합 창원2지부에서는 1989년 임금 단체교섭 과정에서 본조합의 지시를 무시한 채 불법노동쟁의에 돌입한 바 기존 집행부를 불신하는 다수의 조합원에 의하여 간부 전체가 사퇴한 후 파업 돌입중 당시 실세였던 파업 지도부측의 근로자측 협상위원과 창원2공장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측의 협상위원들과 임금인상 관련사항 및 당시의 당면 현안문제를 합의한 바, 당시 쟁의 지도부를 주측으로 현 집행부가 탄생하였음(지부장:김×민, 기획실장X상근〉, 운영위원 등 다수). 상기 합의서 및 약정서의 합의내용 효력의 유ㆍ무를 질의함.

회답

1.

노동조합의 활동은 근무시간 이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단체협약에 의한 절차에 따라야 할 것임. 귀 노조의 경우 단체협약 제6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사전에 회사의 동의 및 승인을 얻지 않는 한 취업시간중에 회사의 시설을 이용한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없다고 보며, 임시총회가 빈번히 개최되든가 또는 불요불급한 내용이 아닌데도 총회를 근무시간중에 개최함으로써 생산차질 등의 문제점이 있다면 회사측이 근무시간중에 개최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것이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음.

2.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은 노동조합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노동조합 대표(본조)에 있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대표권이 없는 파업 주도세력(또는 단체교섭권 없는 노동조합 내부조직인 지부)이 단체교섭사항을 사용자와 체결한 합의서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단체협약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권한있는 노동조합이 체결한 유효한 단체협약 범위내에서 적용상의 다툼이 있는 사항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뜻에 따라 노ㆍ사간에 이행하여야 할 한계를 협정하였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여야 함. 다만, 1989.6.3 합의내용 중 연ㆍ월차, 상여금 지급건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 및 귀 노조 단체협약상 저촉되지 않고 또한 조합원 뜻에 따라 합의 이행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재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