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조 ○○지부 ○○분회는 지난 2월 임원선거를 실시했으나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어 최다득표자 2명을 놓고 2차 투표를 실시했는데도 양후보 모두 과반수 미달로 3차 투표까지 치렀음.
참고로 2차 투표결과 재적 131명 중 121명이 투표에 참가해 최××후보가 59표, 박××후보는 60표를 얻었으나 3차 투표에서는 118명이 투표한 결과 최××후보는 59표, 박××후보는 57표를 획득 3차 투표 최다득점자 최××후보를 당선자로 선포한 바 있음.
그러나 상급단체인 ○○지부는 ○○노조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2차 투표결과에 따라 당선자를 확정하라는 지시를 내려 분회 업무가 공백상태에 놓여 있음. 이번 선거의 최종 당선자는 누구인지.
회답
노동조합법 제19조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임원은 조합원(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하는 바, 출석조합원(대의원)의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한 자는 임원자격을 인정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