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3124 (1988. 8. 29.)

노조 01254-13124

질의요지

폐사는 공장이 지역을 달리하는 곳에 2개가 있는 바 즉 경남 ○○공장(이하 "본조합"이라 한다)과 경기 ××공장(이하 "조합분회"라 한다)이 있음.

먼저 질의의 주대상인 조합분회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약술하고자 함. 본조합에서는 ××공장이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단지 업무연락을 위해 조합분회에 관한 규정을 삽입한 변경규약을 노동부에 접수시켜 놓았을 뿐 아직 수리가 안된 상태인데도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노동조합의 정의) 규정을 무시하고 본 조합의 승인없이 일방적으로 조직상 노동조합 형태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본 조합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협약사항을 이행치 않는다 하여 독단적으로 태업, 파업 등 쟁의행위를 단행한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조합분회가 독단적으로 본 조합의 승인없이 또는 변경규약에 대한 노동부의 승인전이나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제2항에 의거 본 조합 총회의 의결에 구애됨이 없이도 단체행동(노동쟁의, 쟁의행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조합분회의 간부가 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합분회의 주장은 분회장 및 각 부장을 자체적으로 선출하였기 때문에 집행위원 사직서의 제출처와 제명처분을 할 수 있는 조합은 본조합이 아니라 조합분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귀견 여하.

회답

1.

노조분회(또는 지부)가 본조와 별도로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한 노동쟁의 발생신고나 쟁의행위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노조규약에 의거 본조와는 독립된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노조규약상의 근거가 없는 이상 노조지부단위에서 독자적으로 의결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

2.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통제권의 행사를 당해 노동조합이 자체 규약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