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327 (1995. 12. 22.)

노조 01254-1327

회답

노동조합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은 2년(임금협약은 1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으로 소위 자동연장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자동연장협정의 효력은 2년의 범위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인 바,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협약갱신 기간중에는 계속 유효하다는 취지의 자동연장협정은 동법 제35조 제2항에 저촉되므로 동법 제35조 제3항에 의거 종전 협약은 그 만료일로부터 3월까지만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단, 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에도 협약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변하여 계속 효력을 유지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