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3330 (1990. 9. 21.)

노조 01254-13330

질의요지

노동조합 선거규칙 제12조 제2호 "1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안될 때는 최다득표자 2인으로써 2차 투표하여 최다 득표자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칙에 의거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최다득표자를 노조위원장 당선자로 확정할 경우의 적법 여부.

회답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임원의 선거는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이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것인 바, 결선투표라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 의한 출석(투표)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