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노동조합법 제39조에 의거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이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각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인 바,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으로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노동조합은 동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에서 스스로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