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371 (1989. 9. 21.)

노조 01254-1371

질의요지

당병원 간호부장 밑에 수간호사(13명)가 있어 각 병동(5), 중환자실(2), 분만실, 수술실(2), 신생아실, 응급실을 담당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이들 수간호사를 사용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로 볼 것인지.

회답

노동조합법 제5조의 사용자 여부에 관하여는 담당직무가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겠으나, 만일 수간호사가 소속간호원의 업무평가, 업무분담, 근무시간 계획 등을 작성ㆍ집행하는 감독적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노동조합법 제5조의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