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372 (1994. 10. 20.)

노조 01254-1372

질의요지

당소관내 택시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운전기사가 질의한 내용과 관련으로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음.

1.

운전기사가 1일 운행 수입금 중 사납금 등을 공제한 잔여분을 개인 수입금으로 가져가는 소위 완전도급제인 경우에도 노동조합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한 조합비 공제는 노사간 체결된 단체협약(임금협정서)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금총액을 기초로 하여 공제하는지.

2.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친목도모,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일괄 갹출한 금품(복지비)도 조합비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1.

노동조합법 제14조에서는 노동조합의 조합비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24조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택시운전기사의 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운전기사의 개인수입으로 하는 경우 이의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1994.4.20, 임금 68207-235) 조합비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동 수입금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우선 동 수입금이 임금인지의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객관적인 입증에 의거 임금으로 보게 되면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동 수입금까지 포함하여 조합비로 징수할 수 있으나 규약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동 수입금의 포함여부는 규약에서 정한 권한있는 해석기관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임.

2.

노동조합이 복지회 등을 운영하면서 조합비와는 별도로 복지회비를 징수할 경우 노동조합 이름으로 징수하는 동 금액은 복지회비 명목으로 징수한다 할지라도 조합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조합비와 합하여 임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