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4251 (1987. 9. 3.)

노조 01254-14251

질의요지

1.

노동조합장이 노조업무 전임으로 근로기준법상 회사의 소속근로자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없어진 상태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에 위반 여부.

2.

임금은 지급하거나 아니하거나를 떠나서 조합장이 회사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때,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처리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노동조합의 조합장에 대하여 노조업무 전임을 인정하는 문제는 노동조합의 원만한 활동을 위하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음.

2.

전임을 인정한 경우에 전임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