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4809 (1985. 8. 12.)

노조 01254-14809

질의요지

택시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조합활동을 해오다 회사로부터 해고되어 조합장은 이에 불복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아 원직에 근무와 동시에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고 조합활동을 계속하여 오던 중 회사측에서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던 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할 수 있다는 판정을 함으로써 조합장은 다시 근무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 조합장은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를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판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해 조합의 조합활동 및 노동조합의 조합장 직위는 계속 유지되는지.

회답

1.

노동조합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조합원의 자격은 근로자의 자격에 기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면 소의 인정이 있을 때까지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