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5180 (1987. 9. 18.)

노조 01254-15180

질의요지

사용주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되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제42조 규정에 의해 구제명령이 발하여졌으나 사용주가 이에 불복 노동조합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행정소송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 또는 소를 제기하여 재심중에 있는 경우에는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확정될 때까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

회답

노동조합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질의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발하여졌다면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에 불구하고 즉시 원상회복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