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은행에서는 채용을 목적으로 금년 2월 졸업예정자 22명을 졸업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연수생 명칭을 빌어 정식 공문으로 발령을 하였음.
은행측에서는 정식으로 채용된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워 1)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 2) 취업규칙도 작성하지 않았다. 3) 일당을 지급한다. 4) 당 노조측과 기체결한 단체협약에 명시된 제반 근로조건의 혜택이 없다. 5) 따라서 연수기간중 도래하는 정기 상여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위 연수생은 노동조합법 제1장 제4조에 의거 당 노조의 조합원 자격이 당연히 있다고 보는데 그 자격 유무.
은행측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에 대하여 계속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용에 대하여 지배, 개입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에 의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고 판단되는데 그 적법 여부.
위 연수생의 경우 임금, 근로조건 등에 있어 당 노동조합측과 기체결한 단체협약을 위배하였는지의 여부.
당 노동조합 규약에는 "조합비는 각 조합원의 월 급여액(기본봉급)의 100분의 1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위 연수생과 같이 일당으로 지급받을 경우 조합비 징수방법은.
회답
1, 2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 탈퇴 등 조합원에 관한 사항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사항으로서 노사간에 단체협약으로 정할 사항은 아니며 다만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 대하여는 규정할 수 있으니 노사간에 교섭으로 자율 결정하기 바람.
3에 대하여,
연수생의 단체협약 적용여부는 연수생의 근로계약 관계, 단체협약상의 관련규정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조사후 판단할 사항으로 보며,
4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한 소정의 조합비 징수방법은 단체협약에 의하거나 사업주와 협의하여 결정하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