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대의원의 임기를 회계연도 종료와 동시에 임기만료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후임대의원 선출전일까지가 대의원 임기로 보아야 하는지. 조합규약상 총회 및 대의원회의 기능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을 때 조합원 총선거에서 선출된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불신임하였을 경우 불신임이 유효한지.
1981 회계연도에 선출된 대의원을 가지고 회계연도가 종료된 1987.5경에 임기만료된 후임 조합장을 대의원에서 선출하였다면 선출된 조합장이 적법한지.
회답
노동조합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 전일까지로 명시하고 있는 바, 동법 제18조(총회개최)규정에 단위노동조합의 경우 총회(대의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규약상 회계연도 종료시에 매년 관례적으로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한 점을 고려할 때 차기연도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전년도에 선출한 대의원으로는 동 대의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전년도 대의원으로 차기 정기대의원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임원을 선출하는 것은 무자격 대의원이 임원을 선출한 결과가 되므로 이는 당연 무효이며 총회에서 선출한 임원에 대하여는 대의원회에서 불신임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