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6377 (1989. 11. 17.)

노조 01254-16377

질의요지

유니언 숍 제도하에서 기존의 비조합원인 일반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은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야 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조건을 체결할 수 없다로 되어 있는데 이에 회시바람.

유니언 숍 제도하에서 기존의 노동조합 조합원이 자의에 의한 탈퇴를 희망할 경우 노동조합측에서 해당조합원을 해고시킬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단서와 같은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그 협약체결 이전에 취업한 근로자에게는 노조가입을 강제할 수 없다고 보며, 동 제도하에서 규약상 가입절차는 근로자 의사에 의하여 밟아야 하며, 위와 같은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고 동 제도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임의탈퇴한 조합원을 해고할 것을 강제하는 제도임을 알면서도 임의탈퇴한 경우 그 조합원은 해고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