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현재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 운영 및 회계에 관한 감사는 어느 부처에서 관할하는지, 또는 안전기획부에서 감사할 수 있는지.
회답
노동조합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조합의 경리상황 기타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조사할 수 있고, 동법 제13조의 규정에서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를 행정관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귀 노조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업무조사를 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