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6562 (1986. 10. 14.)

노조 01254-16562

질의요지

당 노련 산하 일부조합의 단체협약 내용에서 조합원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는 바 노동조합법 제8조 위반 여부.

(예) 제5조(조합원의 자격 범위)

회사와 조합은 종업원이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일반직 관리사원

2.

생산직 감독사원

3.

수습중인 종업원 및 임시종업원

4.

경비 및 보안업무 담당자

5.

안전 및 소방업무 담당자

6.

기타 회사와 조합간에 비조합원으로 합의된 자

회답

1.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법 제8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으로 정할 사항은 아니며 다만 노조 자체규약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음.

2.

그러나 노동조합 가입범위대상 근로자는 노사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으로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겠으나 이 경우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범위에 예속시켜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노동조합 가입이 저지되어서는 안되며 따라서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따라 명시되어야 할 사항을 포괄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 이는 위법 조항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니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