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병원이 폐업함으로써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노동조합측에서 해산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자측과의 다툼이 있을 경우 해산신고를 할 때까지 노동조합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인지 혹은 병원폐업과 동시에 노동조합도 당연히 해산되는 것인지.
회답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되면 해산되는 것이며 동법 제2항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노동조합으로 계속 존속하는 것은 아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