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781 (1988. 2. 4.)

노조 01254-1781

질의요지

규약은 노동조합의 자치규범인 바, 조합원 및 대의원 귀책사유에 따라 제명 처분토록 되어 있으므로 대의원을 상무집행위원회, 징계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의 위원회에서 제명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그 경중에 따라 귀책사유가 입증됨에 따라 제명처분을 하였다면 그 효력 유무.

회답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결합한 단체인 바 노동조합법 제14조 제17호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내부적인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문의 경우 대의원인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노조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 타당하게 징계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