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동조합 규약 제30조에는 임원선출은 위원장이 지명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인준을 득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동 인준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 및 제3항과 동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원의 선출은 조합원(또는 대의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하는 바, 노조규약으로 임원의 선출은 위원장이 지명하여 대의원회에서 인준을 득한다라고 정하고 있다면 설령 대의원회에서 임원의 인선ㆍ인준에 관하여 노조대표자에게 위임을 하였다 하더라도 대의원회에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임원선출 절차를 거쳐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