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관광호텔의 전화교환원은 호텔건물내의 통신시설을 관장하고 있으므로 통화상 회사의 기밀을 보유하고 있으며 만약 교환원이 파업에 가담할 시 외국인에 대한 전화불통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질의함.
회답
노동조합법 제3조 제1호에 의하여 동법 제5조의 사용자 및 그의 이익 대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참여가 제한되고 있으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직무 등을 파악하여 정해질 수 있는 바, 질의내용만으로는 전화교환원이 사용자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