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22157 (1985. 12. 9.)

노조 01254-22157

질의요지

1.

집행유예 만료 후에도 2년이 경과되어야 노동조합임원자격이 회복되는지.

2.

1982.7.20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5.9.16 단위 노동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었을 시 이는 노동조합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자격에 저촉되는지.

회답

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므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 제1호의 노동조합임원자격의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