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22724 (1985. 12. 18.)

노조 01254-22724

질의요지

1.

1985.10.18 조합의 대표와 회사 대표간에 조합비는 급여에서 일괄공제하여 주기로 구두합의한 바 있음. 이와 같이 조합의 대표와 회사의 대표 합의하에 개인으로부터 "조합비를 급여에서 공제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지않고 일괄공제하는 것이 위법부당한 행위인지.

2.

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조항인 "단체협약"의 법적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급여 공제부분만 개별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회답

1.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임.

2.

노사간 구두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어느 일방이 이행치 않을 경우 법적 강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조합비를 급여에서 일괄공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차기 단체협약 갱신시 이를 체결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