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246 (1988. 1. 8.)

노조 01254-246

질의요지

노동조합에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가입되어 있어 유니언 숍에 관한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1.

조합원이 그후 노동조합에서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탈퇴를 할 수 없는지.

2.

탈퇴를 할 경우 회사에서는 해고를 하여야 하는지.

3.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자에 대해 해고한다는 단체협약은 유효한지의 여부.

회답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을 때,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그 사업장의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이른바, 유니언 숍 조항을 체결하게 되면 그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는 임의탈퇴를 할 수 없고 탈퇴조합원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나,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질의 3의 경우 동 조항은 당연 무효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