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249 (1995. 3. 6.)

노조 01254-249

질의요지

가입대상자는 한국예총산하지부 회원이 약 2,000여명에 달하고 있고 그외 타단체협회가 수십여개가 있어 가입대상자는 수천명에 이르고 있다고 사료되는 바, 본 조합은 전국예능노조 지역지부해산이후 재설립 당시 25명으로 설립총회 후 현재 정상적으로 가입된 조합원수는 약 50여명에 달하고 있음. 가입대상자에 비추어 조합원수가 적어도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회시바람.

회답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31조 각호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조합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존속이 가능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