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26 (1994. 1. 7.)

노조 01254-26

질의요지

임기 3년의(1991.○.○~1994.○.○) 노동조합 제3대 조합장에 선출된 전집행부가 집행 6개월만에 일신상의 이유로 전원 사퇴(조합장, 임원, 운영위원, 상집간부)로 인하여 1991.8.30 전체조합원 임시총회에서 현 집행부가 선출되어 1991.9.1 출범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 현 집행부의 임기 만료일은.

회답

노동조합법 제23조에 의하여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내에서 자체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 임원이 전원 사퇴하여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였을 경우의 임기에 대하여는 노조규약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규약에 별도의 규정에 없다면 새로운 임원의 임기는 그 취임일로부터 시작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