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사자의 경우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되면 회사의 노무지휘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조합업무에만 전념하고 있어 근태관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이 경우 전임자가 조합업무를 수행 중 재해를 입었을 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당사 노동조합 전임자의 경우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 청구, 사용권이 있는지 여부
회답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청구요건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라 함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계약을 기초로 형성되는 근로자 본래의 담당업무와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전담하는 노조 전임자의 급여 및 제처우가 일반그로자와 동일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노조 전임자가 수행하는 제반업무는 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잇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노조 전임자가 근로계약상의 업무와 무관하게 노동조합업무만을 수행하는 도중 재해를 입었다면 이는 산재보험법 제3조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음.다만,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하여 제반 경제적 지원을 행하는 것이 사실상 인정되어온 우리나라의 노동관행 하에서 현실적으로 노조 전임자가 사업주의 의사에 따른 구체적, 개별적 지휘명령을 받는 지위에서 사업주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재해를 당한 것이 인정된다면 이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보아야 할 것임.
노동조합 전임기간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그 기간동안 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의의무를 면제받고 있으므로 근로제공에 따른 근로기준법상의 법적권리를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