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3219 (1989. 3. 6.)

노조 01254-3219

질의요지

경비직 종사자의 사용자 여부.

회답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나(노동조합법 제8조), 사용자 및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경비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를 대행하여 사업장내의 시설ㆍ재산의 보호 등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질의 업무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제약을 받아서는 안될 특수성이 있어 사용자의 개념에 포함시켜 왔고 노동조합에 참여시키지 않도록 하여 왔음.

특히, 청원경찰은 일반경비직 업무보다 더 중요한 업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특별법인 청원경찰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동법에서 경찰관의 직무수행과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노동조합가입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