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노동조합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고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총회에서 노동조합장을 선출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규약을 개정(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할 것이며, 동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대의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할 수 있으나, 조합장이 대의원이 아니라면 의결권이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