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3457 (1988. 3. 8.)

노조 01254-3457

질의요지

당 사무소와 노무관리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A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의가 있어 이를 질의함.

1987.11.12 "1987년도 하반기 임금인상조정"이라는 안건으로 단체교섭을 하여 임금 및 상여금을 인상 조정, 1987.9.1자로 소급적용 현재까지 시행중에 있음. 그런데 당시 별도의 임금협약을 체결ㆍ신고하지 못하고, 단체교섭회의록(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음)을 작성하여 노사 쌍방이 확인, 현재 시행중에 있는 바, 단체교섭회의록을 임금협약이라고 보아 노동조합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의 임금협약 유효기간인 1년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만약 노동조합측의 금년도 상반기에 임금 재인상을 요구할 시 그 대응책은.

회답

단체협약은 노사 쌍방의 단체교섭을 거쳐 문서로 작성하여 노사쌍방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인데, 단체교섭회의록을 단체협약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동 회의록을 근거로 효력기간을 정할 수는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