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노동조합법 제8조에 의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인 바,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규약에 정하여진 탈퇴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이나, 노동조합에서 이유없이 소속 조합원의 탈퇴원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탈퇴서가 노동조합에 정상적으로 도달된 때에 탈퇴되는 것이며,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자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할 수는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
노조 01254-35
노동조합법 제8조에 의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인 바,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규약에 정하여진 탈퇴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이나, 노동조합에서 이유없이 소속 조합원의 탈퇴원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탈퇴서가 노동조합에 정상적으로 도달된 때에 탈퇴되는 것이며,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자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할 수는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