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355 (1996. 4. 12.)

노조 01254-355

질의요지

노동조합에서 부당하게 가입원서를 계속 받아주지 않을 경우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것인지

회답

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은 노동조합법 제3조 제1호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조의 규약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며,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조직범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하여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임.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때(우편발송인 경우에는 노조에 도달한 때)에 가입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