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36 (1994. 1. 11.)

노조 01254-36

질의요지

○○노동조합이 사업장, 기업별 단일 노동조합이고, 전국○○노동조합연맹에 소속되어 있으나, 향후 산업별 연합체로 조직을 전환하고자, 현 노동조합을 해산하고, 산업별 단일노조를 결성, 산업별 연합체를 결성하였을 때 현재 체결되어 있는 단체협약의 소멸 여부.

회답

노동조합법 제35조에 의하여 노사 당사자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형태가 기업별 노조에서 산업별 노조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별도의 규정 또는 단체협약을 변경할 중대한 사정이 없는 한 동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