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415 (1994. 3. 30.)

노조 01254-415

질의요지

당조합 선거관리규정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라고 정해져 있음. 조합은 3.4 대의원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며 본인은 3.1 입사해 같은날 조합에 가입한 바 있는데 선거권(투표권)이 부여되는지.

회답

노동조합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평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나, 노동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동법 동조 후단에서는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당해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바, 규약 등 관련규정에 조합원은 조합가입과 동시에 당해 월의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관련규정에 의거 권리를 제한받을 수 있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비 납부일에 조합비를 납부하면 될 것이므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