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단서에서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으로 명시되어 있음은 신규채용을 의미한다고 보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조합원을 위하여 근로조건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이 있고 교섭의 결과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노동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데도 노동조합과 사업주가 단체협약에 기속되지 않는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조건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기존근로자의 노조가입은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