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4443 (1985. 3. 8.)

노조 01254-4443

질의요지

회사내에 자율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 중에서 자율위원을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율위원은 근로자를 감독 및 지도하여 회사운영을 돕는 자로서 회사측이 노동조합에 참여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만약 참여하고 싶으면 자율위원직을 사임하라고 강요하고 있음. 이 때에 자율위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회답

자율위원이 근로자를 지도감독하여 회사운영을 돕는 자라면 이는 노동조합법 제5조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될 것이므로 노동조합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